AtoM, Archivematica의 라이센스 규정

edited March 2014 in AtoM
Artefactual사에서 제작한 AtoM이나 Archivematica의 라이센스는 기본적으로 GNU 정신에 입각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정확히는 Affero GPL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는데 기본 내용은 GPL v2를 근본으로 하되 웹서비스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한 것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GPL v3 라이센스는 Affero GPL 라이센스와도 호환됩니다.

< 참고 자료 >
+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 GPL(General Public License)이란?
Free Software Foundation의 리처드 스톨만이 만든 라이센스로 GNU 프로젝트에 가장 먼저 사용된 라이센스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용자가 소스코드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에는 GNU GPL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배포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GPL상의 사용허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하에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있다.
③ 쌍방향(interactive)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프로그램을 수정할 경우에는 언제, 누구에 의해 수정되는지를 명시해야한다.
⑤ 파생품을 만들수 있으며 만들어진 파생품에는 GPL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은 자는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개작할 수 있고, 개작된 소프트웨어는 GPL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에서 배포할 수 있다.
⑥ GPL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만든 소프트웨어에는 반드시 GPL이 적용되어야 한다.
⑦ 소프트웨어가 오브젝트 파일(object code)이나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될 경우 반드시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⑧ GPL하에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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